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무 범위 해석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특정근저당이 아닌 한정근담보로, B의 모든 가계자금대출 채무를 담보한다고 판단함.
  • 피고가 D로부터 받은 58,500,000원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아니라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2. 24. 아들 B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
  •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한정근담보' 문구와 채권최고액 '금 오천 1팔백오십만원'(58,500,000원)이 기재됨.
  • 여신분...

1

사건
2017나30849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남양새마을금고
변론종결
2018. 2. 27.
판결선고
2018. 3.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205,925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4. 2. 24. 원고 아들인 B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강릉시 C아파트 제201동 제9층 제9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을 제1호증의 1)의 '피담보채무의 범위'란에는 '한정근담보'라는 문구가, '채권최고액'란에는 '금 오천 1 팔백오십만원'이라는 문구가 각 기재되어있고, 같은 날 작성된 여신분류표(을 제1호증의 2)에는 B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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