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205,925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4. 2. 24. 원고 아들인 B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강릉시 C아파트 제201동 제9층 제9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을 제1호증의 1)의 '피담보채무의 범위'란에는 '한정근담보'라는 문구가, '채권최고액'란에는 '금 오천 1
팔백오십만원'이라는 문구가 각 기재되어있고, 같은 날 작성된 여신분류표(을 제1호증의 2)에는 B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