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축사 신축 및 증축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계약 당사자 판단 및 공사 수행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망인에 대한 축사 신축 및 증축 공사대금 청구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E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소나무 굴취·판매 수익을 얻고자 망인 명의로 초지조성허가를 받으려 함.
  • E은 망인에게 경제적 이득을 제공하겠다며 망인 명의로 초지조성허가를 받기로 하고, 임대차계약 후 이 사건 임야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 망인은 초지조성허가를 두 차례 신청했으나 모두 불허가 또는 반려됨.
  • E은 망인에게 한우, 축사 신축비용, 중고 포크레인 비용 등을 지급하겠다는 문서를 작성·교부함.
  • 원고와 망인 ...

1

사건
2017나30665 공사대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망 B의 소송수계인
1. F
2. G
3. H
4. I
5. J
변론종결
2017. 10. 24.
판결선고
2017. 11.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F는 34,204,090원, 피고 G, H, I. J은 각 22,802,72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망 B이 소송계속 중 사망하여 피고들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E은 강릉시에 거주하면서 고선군 C 임야 23,141m2(원래 25,786m2였으나 2012. 2. 6. D 임야 2,645m2가 분할되어 23,141m2가 되었다, 이하 분할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 지상 소나무를 굴취·판매하여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2011. 10. 12.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11. 9. 30.자 매매, 거래가액 120,000,000원)를 마쳤다. 나. E은 이 사건 임야 인근에 거주하며 소를 사육하던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 명의로 초지조성허가를 받으면 이 사건 임야에 있는 소나무를 굴취·판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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