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F는 34,204,090원, 피고 G, H, I. J은 각 22,802,72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망 B이 소송계속 중 사망하여 피고들이 소송을 수계하였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E은 강릉시에 거주하면서 고선군 C 임야 23,141m2(원래 25,786m2였으나 2012. 2. 6. D 임야 2,645m2가 분할되어 23,141m2가 되었다, 이하 분할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 지상 소나무를 굴취·판매하여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2011. 10. 12.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11. 9. 30.자 매매, 거래가액 120,000,000원)를 마쳤다.
나. E은 이 사건 임야 인근에 거주하며 소를 사육하던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 명의로 초지조성허가를 받으면 이 사건 임야에 있는 소나무를 굴취·판매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