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2,622,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나514 약정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2016. 8. 24.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를 불허할 것을 청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위 압류집행에 기해 이루어진 강제집행절차에서 피고가 수령한 매각대금에 관하여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C, D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나514 약정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6. 8. 24,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를 불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