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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2017나30009 제3자이의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7. 8. 8.
판결선고
2017. 9. 12.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2,622,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나514 약정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2016. 8. 24.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를 불허할 것을 청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위 압류집행에 기해 이루어진 강제집행절차에서 피고가 수령한 매각대금에 관하여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C, D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나514 약정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6. 8. 24,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를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8. 24. C, D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나514호 판결에 기하여 강릉시 E(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가식되어 있는 소나무 중 F이라는 명 인표식이 부착되어 있는 소나무를 제외한 명인표식이 없는 소나무 52주(이하 '이 사건 소나무'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법원 2015본831호로 압류집행을 마쳤다. 나. 이 사건 소나무는 2016. 12. 7. 이 법원 2015본831호 유체동산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경매절차'라 한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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