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 10. 26. 선고 2017구합30239 판결 골재채취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골재채취허가변경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의 골재채취허가변경신청 불허가처분은 사실을 오인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7. 8. 피고로부터 강릉시 연곡면 송림리 555-2 토지에 대해 골재채취허가(종전 허가)를 받았으나, 주민 반대로 2016. 1. 5.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음.
원고는 종전 허가 대상 부지와 다른 부지에 대해 2016. 4. 12. 피고로부터 골재채취허가(이 사건 허가)를 받음.
원고는 2017. 2. 15. 이 사건 허가의 조건 확장을 위한 골재채취허가변경신청(이 사건 변경신청)을 함.
피고는 2017.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7구합30239 골재채취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원고
정림산업 주식회사
피고
강릉시장
변론종결
2017. 9. 14.
판결선고
2017. 10. 26.
주 문
1. 피고가 2017.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골재채취허가변경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종전 골재채취허가 및 취소의 경위
1) 원고는 2015. 5. 11. 피고에게 강릉시 연곡면 송림리 555-2 토지에 대한 골재채취허가를 신청하여 2015. 7. 8. 피고로부터 위 토지에 대하여 점용면적 9,990m², 채 취면적 7,158m², 채취량 24,147m²(모래), 허가기간 2015. 7. 7. ~ 2016. 12. 31.의 조건으로 골재채취허가(이하 '종전 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2) 그런데 피고는 위 토지 인근 송림1리5반 주민들의 원고에 대한 사업허가 취소 요청과 피해대책 마련 요구 등을 이유로 2015. 10. 7. 원고에게 골재채취중지 명령을 내렸고, 이어서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