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골재채취허가변경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골재채취허가변경신청 불허가처분은 사실을 오인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7. 8. 피고로부터 강릉시 연곡면 송림리 555-2 토지에 대해 골재채취허가(종전 허가)를 받았으나, 주민 반대로 2016. 1. 5.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음.
  • 원고는 종전 허가 대상 부지와 다른 부지에 대해 2016. 4. 12. 피고로부터 골재채취허가(이 사건 허가)를 받음.
  • 원고는 2017. 2. 15. 이 사건 허가의 조건 확장을 위한 골재채취허가변경신청(이 사건 변경신청)을 함.
  • 피고는 2017. ...

1

사건
2017구합30239 골재채취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원고
정림산업 주식회사
피고
강릉시장
변론종결
2017. 9. 14.
판결선고
2017. 10. 26.

주 문

1. 피고가 2017.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골재채취허가변경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종전 골재채취허가 및 취소의 경위 1) 원고는 2015. 5. 11. 피고에게 강릉시 연곡면 송림리 555-2 토지에 대한 골재채취허가를 신청하여 2015. 7. 8. 피고로부터 위 토지에 대하여 점용면적 9,990m², 채 취면적 7,158m², 채취량 24,147m²(모래), 허가기간 2015. 7. 7. ~ 2016. 12. 31.의 조건으로 골재채취허가(이하 '종전 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2) 그런데 피고는 위 토지 인근 송림1리5반 주민들의 원고에 대한 사업허가 취소 요청과 피해대책 마련 요구 등을 이유로 2015. 10. 7. 원고에게 골재채취중지 명령을 내렸고, 이어서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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