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 8. 10. 선고 2017고합34,2017고합36(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업무방해

징역 1년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복 목적 폭행, 협박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과거 형사사건의 피해 진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년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하여 처벌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있었음.
  • 2017. 3. 중순,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 식당 앞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함.
  • 2017. 4. 22. 밤,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 집에 찾아가 출입문을 발로 차며 욕설하고 협박함.
  • 2017. 4. ...

2

사건
2017고합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2017고합36(병합)
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안세준(기소), 조윤경(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8.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합3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이웃인 피해자 C(62세)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2015. 7. 벌금형을 선고 받고, 2015. 12.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수회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피해자를 마주칠 때마다 위 형사사건에 대하여 언급하며 시비하는 등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어오던 중, 2017. 3. 중순 일자 불상 20:00경 강릉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너 나 좀 보자, 혼 좀 나야겠다"고 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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