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2017고합3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이웃인 피해자 C(62세)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2015. 7. 벌금형을 선고 받고, 2015. 12.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수회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피해자를 마주칠 때마다 위 형사사건에 대하여 언급하며 시비하는 등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어오던 중, 2017. 3. 중순 일자 불상 20:00경 강릉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너 나 좀 보자, 혼 좀 나야겠다"고 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