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운전 중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0. 8. 군산시에서 강릉시까지 약 370km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함.
  • 피고인은 2017. 10. 16. 강릉시에서 용인시를 거쳐 사고 장소까지 약 400km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함.
  • 피고인은 2017. 10. 16. 17:00경 강릉시 D 앞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함.
  • 피고인은 반대방향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포터2 화물차량의 앞범퍼 부...

사건
2017고단1236, 1403(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 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사
오연택, 하지수(기소), 안세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1236] 피고인은 2017. 10. 8. 00:10 경 군산시 개정면 통사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803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대관령전망대까지 약 3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403]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6. 17: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D 앞에 있는 편도 3차선 도로를 성산 방향에서 강릉의료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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