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1018]
피고인은 2017. 7. 11. 22:35경 강릉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51세), 순경 H(여, 37세)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E이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E을 때리려고 달려드는 것을 경위 G이 제지하며 현행범 체포를 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경위 G의 멱살을 잡고 "야! 새끼야! 씨팔! 가라고!"라고 말하며 오른 주먹으로 경위 G의 얼굴을 때리려고 휘두르고, 이어서 순경 H이 경위 G과 함께 피고인을 체포하여 피고인을 순찰차량에 태우려 하자 이를 거부하며 발로 순경 H의 배를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