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2

사건
2017가합42 해고무효확인 등
원고
A
피고
B 합자회사
변론종결
2017. 9. 5.
판결선고
2017. 9.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7. 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777,18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상시 근로자 약 100명을 사용하여 아파트 위탁 관리업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피고가 위탁받아 관리하는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 1. 원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14. 12. 31.까지 속초시소재 C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였고, 2015. 1. 6. 피고와 동해시 소재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근로계약기간은 2016. 1. 5.까지로 정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와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입주자대표회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59,55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