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7. 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777,180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상시 근로자 약 100명을 사용하여 아파트 위탁 관리업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피고가 위탁받아 관리하는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 1. 원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14. 12. 31.까지 속초시소재 C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였고, 2015. 1. 6. 피고와 동해시 소재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근로계약기간은 2016. 1. 5.까지로 정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와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입주자대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