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 취소된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 따른 배당이의 소송에서 배당표 경정 범위

결과 요약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00,727,371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215,467,893원을 14,740,522원으로 경정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C은 2016. 1. 14.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채권최고액 2억 6천만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6. 3. 9.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음.
  • 원고는 2016. 7.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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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합30678 배당이의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A
변론종결
2018. 7. 24.
판결선고
2018. 8. 28.

주 문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7.27.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00,727,371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215,467,893원을 14,740,522원으로 경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7. 2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15,467,893원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의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C은 2016. 1. 14. 피고와 사이에 근저당권자 피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담보로 한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하고, 그와 같이 성립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6. 3.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피고, C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 등 1) 원고는 2016. 7. 28. 피고, C 등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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