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7.27.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00,727,371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215,467,893원을 14,740,522원으로 경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7. 2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15,467,893원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의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C은 2016. 1. 14. 피고와 사이에 근저당권자 피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담보로 한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하고, 그와 같이 성립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6. 3.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피고, C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 등
1) 원고는 2016. 7. 28. 피고, C 등을 상대로지금 가입하고 5,288,28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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