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적격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배당이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됨.

사실관계

  • 피고는 H에 대한 채권을 기초로 H의 I, K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청구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
  • I, K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각 142,618,306원을 공탁하고, 같은 날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에 따른 공탁사유신고를 함.
  •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개시됨.
  •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배당절차에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기초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함.
  • 법원은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을 추심권자인 피고에게 모...

2

사건
2017가합30241 배당이의
원고
1.A
2. B
3.C
4. D
피고
E
변론종결
2017. 6. 20.
판결선고
2017. 7. 2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F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2. 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42,633,849원을 25,849,040원으로, 원고 A에 대한 배당액을 11,359,933원으로, 원고 B에 대한 배당액을 31,876,140원으로, 원고 C에 대한 배당액을 33,795,978원으로, 원고 D에 대한 배당액을 39,759,974원으로 각 경정하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G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2. 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42,633,849원을 25,849,040원으로, 원고 A에 대한 배당액을 11,359,933원으로, 원고 B에 대한 배당액을 31,876,140원으로, 원고 C에 대한 배당액을 33,795,978원으로, 원고 D에 대한 배당액을 39,759,974원으로 각 경정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12. 13, H에 대한 채권을 기초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타채21613호로 H의 I(개명 전 J), K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드합20001호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6. 12. 21. 제3채무자들인 I, K에게 모두 송달되었다. 나. I, K는 2016. 12. 21. 피고의 위와 같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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