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F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2. 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42,633,849원을 25,849,040원으로, 원고 A에 대한 배당액을 11,359,933원으로, 원고 B에 대한 배당액을 31,876,140원으로, 원고 C에 대한 배당액을 33,795,978원으로, 원고 D에 대한 배당액을 39,759,974원으로 각 경정하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G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2. 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42,633,849원을 25,849,040원으로, 원고 A에 대한 배당액을 11,359,933원으로, 원고 B에 대한 배당액을 31,876,140원으로, 원고 C에 대한 배당액을 33,795,978원으로, 원고 D에 대한 배당액을 39,759,974원으로 각 경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