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및 대납계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추가 변제 항변이 기각된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및 대납계금 반환 청구가 일부 인용됨.
  • 피고는 원고에게 83,183,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2. 25.부터 2015. 9. 10.까지 피고에게 합계 1,970,000,000원을 대여함.
  • 원고는 피고를 위하여 2015. 5. 10.까지 합계 110,152,000원의 계금을 대납함.
  • 원고는 피고로부터 대여금 중 원본 명목으로 1,840,000,000원, 이자 명목으로 74,000,000원을 변제받음.
  • 원고는 이자제한법상 이...

2

사건
2017가합30074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9. 5.
판결선고
2017. 10.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183,500원 및 이에 대한 2017.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민사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7690 판결 참조). 나. 갑 제4 내지 8. 10,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2. 25.부터 2015. 9. 10.까지 피고에게 합계 1,97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201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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