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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단779 근저당권말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5. 31.
판결선고
2017. 6.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2. 12.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접수 제45007호로 마친, 별지 목록 순번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3. 2. 25. 같은 법원 접수 제6573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2. 12.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2002. 11.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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