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65,1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6.부터 2019. 2. 19.까지는 연 5%, 2019.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분의 1은 원고가, 10분의 9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0,065,1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7. 5. 27. C 주식회사로부터 강릉시 D공사(이하 '전체 공사'라 한다)를 5억 7,651만 원에 도급받아 2017. 6.경 위 공사 중 에이치빔 골조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187,583,000원에 원고에게 하도급 준 사실, 피고는 2017. 7. 28. 원고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고, 2017. 10. 14. 원고에게 잔금 87,583,000원, 에이치빔 추가공사 1,210만 원, 잡철 물 자재대금 4,454,670원, 철근공사 480만 원, 철근 잔금 27,500원, 대여금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