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64,516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24.부터 2018. 8.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7. 4. 말경부터 위 건물 중 2층 205호실 32.76m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점유·사용하였다.
다. 피고는 2018. 5.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7. 4. 말경부터 2018. 5. 31.까지 이 사건 건물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3개월분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52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지금 가입하고 5,352,080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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