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물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4,864,5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10%, 피고가 90%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소유자임.
  • 피고는 2017. 4. 말경부터 2018. 5.경까지 원고 소유의 건물 중 2층 205호실(이하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함.
  • 원고는 피고가 2017. 4. 말경부터 2018. 5. 31.까지 이 사건 건물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며 13개월분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520만 원의 지급을 구함.
  • ...

사건
2017가단4603 건물명도 등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7. 25.
판결선고
2018. 8.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64,516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24.부터 2018. 8.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7. 4. 말경부터 위 건물 중 2층 205호실 32.76m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점유·사용하였다. 다. 피고는 2018. 5.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7. 4. 말경부터 2018. 5. 31.까지 이 사건 건물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3개월분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52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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