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동해시 C 전 1,378m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1, 12, 13, 14, 15, 16, 17, 18. 7. 8. 1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하는 선내 ' ' 부분 126m2 지상에 도로 포장을 위해 설치한 시멘트 구조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주문 기재 토지상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들을 수거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동해시 C 전 1,378m2에 관하여 1971. 7.2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소유자이다.
나. 위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1, 12, 13, 14, 15, 16, 17, 18, 7, 8, 1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하는 선내 ' ' 부분 126m2(이하 '이 사건 토지부분'이라 한다) 지상에는 D 도로로부터 같은 동 소재 E초등학교 후문 주차장으로 통행하기 위한 진입로가 개설되어 있고, 지상에는 콘크리트 포장공사가 되어 있으며, 진입로를 따라 나무가 들어서 있다.
다. 원고는 당초 피고의 대표자를 강원도지사로 기재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대표자 강원도지사의 소송대리인이 원고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