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요양시설 온수 사고로 인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28,123,6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B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 3등급 판정을 받은 뇌졸중 및 중증 치매 환자임.
  • B는 2013. 10. 21.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C센터(이 사건 요양시설)에서 보호를 받음.
  • 2016. 5. 18. 05:00경, B는 이 사건 요양시설 생활실 욕실에서 온수밸브를 잘못 건드려 등에 2도 표재성 화상을 입음(이 사건 사고).
  • B는 화상 치료를 받았으나 2016. 8. 24. 사망함.
  • 원고(국민건강보...

사건
2017가단34598 구상금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사회복지법인A
변론종결
2018. 1. 24.
판결선고
2018. 2.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123,665원과 그중, 가. 28,114,140원에 대하여는 2016. 11. 15.부터 나. 9,525원에 대하여는 2016. 12. 27.부터 각 2018. 2. 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가운데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6,247,330원과 그중 56,228,280원에 대하여는 2016. 11. 15.부터, 19,050원에 대하여는 2016. 12. 27.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구상금 채권의 발생 가. 기초 사실 1) B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3호에 따라 장기요양 3등급 판정을 받은 뇌졸중 및 중증 치매 환자이다. 2) B는 2013. 10. 21.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C센터(이하 '이 사건 요양시설'이라 한다)에서 보호를 받았다. 3) B는 2016. 5. 18. 05:00경 이 사건 요양시설 생활실 욕실에서 온수밸브를 잘못 건드려 밸브에서 나오는 온수로 등에 2도 표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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