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4,797,931원 및그 중 86,880,561원에 대하여는 2017. 6. 22.부터, 67,917,370원에 대하여는 2018. 8. 7.부터 각 2019. 7. 9.까지는 연 6%, 2019.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분의 2는 원고가, 5분의 3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4,797,931원 및그 중 86,880,561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167,917,37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8. 8.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C과 D은 2016. 5. 25.경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이 강릉시 F 일대에 복합리조트 조성공사를 실시하는 현장 인근에서 현장식당을 개설하여 E 직원들에게는 1일 3식 1참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직영인원, 경비인원, 직영장비 및 용역(이하 '직영인원 등'이라 한다)에게는 1식당 2,000원씩 1일 2식을 제공하고 1참은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E과 체결하였다. C과 D은 위 현장식당 개설에 필요한 일체 비용과 정화조 시설, 물탱크 및 물차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고, 현장식당 개설이 2016. 6. 5.보다 지연될 경우 직원 및 직영인원, 경비인원의 식대를 부담하기로 하였다.
나지금 가입하고 5,333,02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