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현장식당 운영 약정금 청구 및 선지급금 공제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154,797,93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 5분의 2, 피고 5분의 3으로 각 부담함.

사실관계

  • C과 D은 2016. 5. 25.경 E과 강릉시 F 일대 복합리조트 조성공사 현장 인근에서 현장식당을 개설하여 E 직원들에게는 1일 3식 1참 무상 제공, 직영인원 등에게는 1식당 2,000원씩 1일 2식 제공 및 1참 무상 제공 계약을 체결함.
  • C과 D은 현장식당 개설에 필요한 일체 비용과 정화조 시설, 물탱크 및 물차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고, 개설 지연 ...

사건
2017가단32424 약정금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
변론종결
2019. 6. 11.
판결선고
2019. 7.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4,797,931원 및그 중 86,880,561원에 대하여는 2017. 6. 22.부터, 67,917,370원에 대하여는 2018. 8. 7.부터 각 2019. 7. 9.까지는 연 6%, 2019.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분의 2는 원고가, 5분의 3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4,797,931원 및그 중 86,880,561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167,917,37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8. 8.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C과 D은 2016. 5. 25.경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이 강릉시 F 일대에 복합리조트 조성공사를 실시하는 현장 인근에서 현장식당을 개설하여 E 직원들에게는 1일 3식 1참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직영인원, 경비인원, 직영장비 및 용역(이하 '직영인원 등'이라 한다)에게는 1식당 2,000원씩 1일 2식을 제공하고 1참은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E과 체결하였다. C과 D은 위 현장식당 개설에 필요한 일체 비용과 정화조 시설, 물탱크 및 물차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고, 현장식당 개설이 2016. 6. 5.보다 지연될 경우 직원 및 직영인원, 경비인원의 식대를 부담하기로 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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