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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단31995 배당이의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1.A
2. B
3. C
변론종결
2017. 11. 29.
판결선고
2017. 12. 13.

주 문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7. 5. 11. 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피고 A에 대한 배당금 12,000,000원, 피고 B에 대한 배당금 24,286,569원, 피고 C에 대한 배당금 23,334,153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59,620,722원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 가운데 20%는 피고 A이, 나머지는 피고 B, C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E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F와 2006. 12. 27. F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강릉시지부에게 부담하는 차용금 채무 66,000,000원에 대하여 보증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E은 F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는 F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강릉시지부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2015. 5. 14. F를 대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강릉시지부에 64,640,330원을 변제하였고, 그중 460,190원을 회수하였다. 나. E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 1) 주식회사 강원상호저축은행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D로 E이 소유한 강릉시 G건물 제504호(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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