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7가단30565 구상금
원고
기술신용보증기금
피고
1.A
2. B
3. C
4. D
5. E
변론종결
2017. 9. 26.
판결선고
2017. 10. 24.

주 문

1. 원고에게,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는 73,930,503원 및 그중 73,390,722원에 대하여, 피고 B, C은 각 49,287,002원 및 그 중 48,927,148원에 대하여 각 2017. 1. 10.부터 2017. 3. 6.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F와 피고 C 사이에 2016. 7. 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D는 피고 C에게 이 법원 2016. 8. 12. 접수 제2919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피고 C은 피고 A, B에게 위 부동산 중 5/7 지분에 관하여 이 법원 2016. 7. 1. 접수 제2361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가. F와 피고 E 사이에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8.9. 체결된 매매계약은 131,484,08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나. 피고 E는 원고에게 131,484,089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2, 3항 및 원고에게 피고 A는 73,930,504원 및 그 중 73,390,722원에 대하여, 피고 B, C은 각 49,287,002원 및 그 중 48,927,149원에 대하여 각 2017. 1. 10.부터 이 사건 소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25. F와 사이에 F가 농협은행 주식회사 주문진지점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원본한도액을 1억 7,000만 원으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F가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원고가 대위변제하는 경우 F는 그 대위변제금 기타 원고에 대한 모든 부대채무 및 대위변제일부터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손해금 등을 원고에게 상환하기로 하였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은 2016. 2. 1.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연 10%이다. 다. F는 2016. 11. 28. 원금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7. 1.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60,91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