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는 73,930,503원 및 그중 73,390,722원에 대하여, 피고 B, C은 각 49,287,002원 및 그 중 48,927,148원에 대하여 각 2017. 1. 10.부터 2017. 3. 6.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F와 피고 C 사이에 2016. 7. 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D는 피고 C에게 이 법원 2016. 8. 12. 접수 제2919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피고 C은 피고 A, B에게 위 부동산 중 5/7 지분에 관하여 이 법원 2016. 7. 1. 접수 제2361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가. F와 피고 E 사이에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8.9. 체결된 매매계약은 131,484,08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나. 피고 E는 원고에게 131,484,089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2, 3항 및 원고에게 피고 A는 73,930,504원 및 그 중 73,390,722원에 대하여, 피고 B, C은 각 49,287,002원 및 그 중 48,927,149원에 대하여 각 2017. 1. 10.부터 이 사건 소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25. F와 사이에 F가 농협은행 주식회사 주문진지점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원본한도액을 1억 7,000만 원으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F가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원고가 대위변제하는 경우 F는 그 대위변제금 기타 원고에 대한 모든 부대채무 및 대위변제일부터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손해금 등을 원고에게 상환하기로 하였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은 2016. 2. 1.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연 10%이다.
다. F는 2016. 11. 28. 원금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