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판결
원고1.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곡 담당변호사 ○○○
피고1. 주식회사 D
2. 주식회사 E
3. 주식회사 F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
담당변호사 ○○○, ○○○, ○○○
주 문
1. 가. 피고 주식회사 D는 원고 A에게 83,408,850원, 원고 B에게 23,153,196원 및 위각 금액에 대하여 2017.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E는 원고 C에게 18,159,5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D와 피고 F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온라인 교육사이트에 관하여 2016. 5. 14. 체결된 판매대행계약을 86,941,882원의 범위에서, 피고 주식회사 E와 피고 F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온라인 교육사이트에 관하여 2016. 5. 14. 체결된 판매대행계약을 18,159,566원의 범위에서 각 취소한다.
3. 피고 주식회사 F은 피고 주식회사 D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83,408,850원, 원고 B에게 23,153,196원, 피고 주식회사 E와 공동하여 원고 C에게 18,159,566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F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F 사이에 생긴 부분 중 7분의 1은 원고가, 7분의 6은 피고 주식회사 F이 각 부담한다.
6.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온라인 교육사이트에 관하여 2016. 5. 14. 체결된 각 판매대행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 F은 피고 D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83,408,850원, 원고 B에게 23,153,196원(2018. 10.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청구취지 중 "23,153,195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피고 E와 공동하여 원고 C에게 18,159,566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피고 D, E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 D가 2013. 2. 1.부터 2016. 4. 30.까지 근무한 원고 B에게 임금 및 퇴직금 23,153,196원을 체불하고, 피고 E가 2013. 4. 1.부터 2015. 7. 12.까지 근무한 원고 C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 18,159,566원을 체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호증의 1, 제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가 2014. 5. 1.부터 2016. 1. 26.까지 근무한 원고 A에게 임금 74,885,920원, 퇴직금 8,522,930원 합계 83,408,850원을 체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지금 가입하고 5,405,03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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