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2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와 반소원고는 이혼소송 중이었음.
  • 피고는 2014. 10. 1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법정 앞에서 원고의 가슴 부위를 밀어 원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힘(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함).
  • 원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둔부의 타박상, 손톱의 손상이 있는 손가락의 타박상, 요추 추간판 탈출증 등의 ...

사건
2017가단304(본소) 손해배상(기)
2017가단30770(반소) 대여금
원고(반소피고)
A
피고
B
반소원고
C
변론종결
2017. 9. 6.
판결선고
2017. 9.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6.부터 2017. 9.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가운데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60%는 원고(반소피고) 가, 나머지는 피고가, 원고(반소피고)와 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6.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반소원고에게 1,695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주장과 판단 가. 손해배상채권의 발생 갑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반소원고와 원고는 춘천지방법원 2014드합1038호로 이혼소송이 계속 중이었던 사실, 피고는 이혼소송 중이던 2014. 10. 16. 10:30경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306호 법정 앞에서 원고와 말다툼을 하다가 두 손으로 원고의 가슴 부위를 밀어 원고로 하여금 뒤로 밀리면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원고에게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둔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하 '이사건 불법행위'라 한다)이 인정된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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