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6.부터 2017. 9.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가운데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60%는 원고(반소피고) 가, 나머지는 피고가, 원고(반소피고)와 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피고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6.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반소원고에게 1,695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