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D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잔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D은 2003. 2. 24.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E 토지를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는 D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이 사건 토지에 가압류등기를 경료함.
D은 2005. 4.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피고는 2003. 2. 18. D으로부터 E 토지를 매수하면서, D이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2515 근저당권말소
원고
A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울다솔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4. 3.
판결선고
2019. 5.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강릉시 C 임야 1,587m2에 관하여 이 법원 2003. 2. 24. 접수 제628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원고와 D과의 관계]
가. 원고는 2001. 11. 7. D에게 그 소유이던 강릉시 C 임야 1,587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도하고 잔금 105,000,000원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D은 2003. 2. 24.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강릉시 E 토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D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2004. 8. 31. 청구금액 105,000,000원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경료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