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저당권 말소 청구 사건: 피담보채권의 존재 및 소멸시효 중단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저당권 말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잔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D은 2003. 2. 24.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E 토지를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함.
  • 원고는 D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이 사건 토지에 가압류등기를 경료함.
  • D은 2005. 4.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피고는 2003. 2. 18. D으로부터 E 토지를 매수하면서, D이 ...

사건
2017가단2515 근저당권말소
원고
A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울다솔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4. 3.
판결선고
2019. 5.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강릉시 C 임야 1,587m2에 관하여 이 법원 2003. 2. 24. 접수 제628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원고와 D과의 관계] 가. 원고는 2001. 11. 7. D에게 그 소유이던 강릉시 C 임야 1,587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도하고 잔금 105,000,000원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D은 2003. 2. 24.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강릉시 E 토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D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2004. 8. 31. 청구금액 105,000,000원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경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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