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호텔 공급계약의 약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무효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29,853,700원을 지급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1. 13. 피고로부터 강릉시 B 일대 C호텔 10A동 111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공급받는 호텔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6. 11. 13. 5,000,000원, 2016. 11. 14. 24,853,700원을 각 지급함.
  •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서 중 개인정보 필수동의서, 약관 설명의무 이...

사건
2017가단243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원고
A
피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9. 27.
판결선고
2017. 10.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853,7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11. 13. 피고로부터 강릉시 B 일대 위에 있는 C호텔 10A동 111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공급받는 호텔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서 가운데 개인정보 필수동의서 부분, 약관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에 관한 확인 부분 등에 관한 서명이 위조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급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공급계약서 표지에 자필로 서명한 사실을 자인하는 이상 이 사건 공급계약서의 진정성립은 인정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6. 11. 13.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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