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37,803,275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7,803,275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연 5%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기초 사실
가. B는 2016. 6. 23. 원고로부터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48개월에 걸쳐 갚기로 약정하고 3,4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B는 2016년 11월부터 약정한 돈을 갚지 못하였고, B의 원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2017. 5. 2.을 기준으로 37,803,275원이다.
다. B는 2016. 11. 15.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6. 11. 17.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강릉남부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