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 처분행위의 사해행위성 및 원상회복 방법

결과 요약

  • 채무자 B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각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됨.
  •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배상 방식으로 원상회복을 명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37,803,27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B는 2016. 6. 23. 원고로부터 3,400만 원을 대출받음.
  • B는 2016년 11월부터 대출금 상환을 하지 못하였고, 2017. 5. 2. 기준 원고에 대한 대출원리금은 37,803,275원임.
  • B는 2016. 11. 15.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2016. 11...

사건
2017가단2294 사해행위취소
원고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8. 2. 7.
판결선고
2018. 2. 21.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37,803,275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7,803,275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연 5%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B는 2016. 6. 23. 원고로부터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48개월에 걸쳐 갚기로 약정하고 3,4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B는 2016년 11월부터 약정한 돈을 갚지 못하였고, B의 원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2017. 5. 2.을 기준으로 37,803,275원이다. 다. B는 2016. 11. 15.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6. 11. 17.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강릉남부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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