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재직 중 원고의 허락 없이 수용가 정보 유출 금지, 퇴직 후 3년 이내 원고 영업구역 내 동종업종 취업 및 동종영업 경영 금지(위반 시 5,000만 원 지급) 등의 내용이 담긴 2014. 1. 1.자 약정서와, 퇴사 후 2년 이내 원고와 계약된 수용가에 대한 전기안전관리대행...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1895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12. 19.
판결선고
2018. 1.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12. 5.경부터 2015. 5. 30.까지 원고에 재직하면서 속초, 고성, 양양 지역 출장소장으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는 재직 당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 각서')를 작성하였다.
1) 2014. 1. 1.자 약정서
3. 피고는 원고의 허락 없이 회사와 계약되어 있는 수용가(계약체결 상대방)의 상호나 주소, 그리고 대행 수수료 금액 등의 정보를 외부에 유출시키지 않는다.
4. 피고는 원고를 퇴직하였을 때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원고의 영업구역 내에서 동종업종의 업체에 취업하거나 동종영업을 경영할 수 없다(원고 명의로 계약되어 있는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