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은 2017. 1. 6.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172,505,020원을 양도하고, 2017. 1. 10.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함.
C은 2018. 3. 14.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한 공사들의 실질적 시공자임에도 E의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시공한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음.
E은 2016. 7. 20. 피고와 이 사건 공사를 11억 2천만 원에 수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 공사...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120 양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9. 12.
판결선고
2018. 10.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2,505,02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7. 1. 6. 원고에게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동해시 D 등 지상 공동주택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대금 172,505,020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달 10.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나. C은 2018. 3. 14.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한 공사들의 실질적인 시공자임에도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공사를 시공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이 법원 2018고약357).
다. E은 2016. 7. 20.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11억 2천만 원에 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