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해자는 K과 서로 욕을 하면서 말다툼을 벌이던 중 K을 손으로 밀다가 스스로 그 반동으로 뒤로 넘어진 것이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설령 유죄라 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건물 1층과 2층 사이의 계단에서 피해자 일행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고인이 계단에 서 있는 나의 몸을 발로 걷어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