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행치상 항소심: 피해자 진술 및 목격자 증언의 신빙성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벌금 300만 원)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중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 계단으로 굴러떨어지게 하여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진 것이며 폭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폭행 및 상해 사실 인정)

  • 법리: 증거의 신빙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함.
  • 법원의 판단:
    • 피해자...

1

사건
2016노474 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찬영(기소), 김수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2. 2.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해자는 K과 서로 욕을 하면서 말다툼을 벌이던 중 K을 손으로 밀다가 스스로 그 반동으로 뒤로 넘어진 것이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설령 유죄라 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건물 1층과 2층 사이의 계단에서 피해자 일행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고인이 계단에 서 있는 나의 몸을 발로 걷어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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