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크레인 임대차 계약에 대한 표현대리 및 사용자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표현대리 주장은 기각되었으나, 사용자책임 주장은 일부 인용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17,4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건설기계업을, 피고는 건설기계 알선 및 대여업을 운영함.
  • C은 2013. 12. 1.부터 2014. 7. 15.까지 피고 소속 크레인 기사로 근무함.
  • 원고는 C의 요청으로 삼척시 D 개량공사 현장에 500톤 크레인(2,700만원)과 300톤 크레인(500만원)을 임대하였고, 총 사용료는 3,200만원임.
  • 원고는 C으로부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받았으며, '임대인'...

1

사건
2016나797 건설기계사용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7. 4. 25.
판결선고
2017. 5. 16.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4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6.부터 2017. 5.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원 및 이에대한 2015. 10. 3.부터 2016. 7.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라는 상호로 건설기계업을 운영하고, 피고는 건설기계 알선 및 대여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C은 2013. 12. 1. 경부터 2014. 7. 15. 경까지 피고 소속 크레인기사로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C의 요청에 따라 삼척시 D 개량공사 현장에 2014. 1. 8.경부터 2014. 1. 11경까지 500톤 크레인을, 2014. 1. 16, 300톤 크레인을 각 임대하였는데(위 각 대여계약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사용료 합계는 3,200만 원(= 500톤 크레인 사용료 2,700만 원 + 300톤 크레인 사용료 500만 원)이었다. 라. 원고는 C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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