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4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6.부터 2017. 5.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원 및 이에대한 2015. 10. 3.부터 2016. 7.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라는 상호로 건설기계업을 운영하고, 피고는 건설기계 알선 및 대여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C은 2013. 12. 1. 경부터 2014. 7. 15. 경까지 피고 소속 크레인기사로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C의 요청에 따라 삼척시 D 개량공사 현장에 2014. 1. 8.경부터 2014. 1. 11경까지 500톤 크레인을, 2014. 1. 16, 300톤 크레인을 각 임대하였는데(위 각 대여계약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사용료 합계는 3,200만 원(= 500톤 크레인 사용료 2,700만 원 + 300톤 크레인 사용료 500만 원)이었다.
라. 원고는 C에게 위지금 가입하고 5,349,240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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