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권대리인의 책임과 소멸시효 기산점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무권대리인으로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원금 72,520,000원 및 이자,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92,214,303원과 그 중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피고는 D 명의로 부동산을 낙찰받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함.
  • 원고는 피고에게 D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해 줄 것을 요구하며 돈을 빌려주기로 함.
  • 피고는 D에게 채권확보를 위한 가등기 설정 명목으로 D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A4 용지(이 사건 차용증)와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음.
  • 피고는 이 사건 차용...

1

사건
2016나52019 대여금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B
변론종결
2017. 9. 5.
판결선고
2017. 10. 17.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2,214,303원 및 그 중 72,520,000원에 대하여 2005.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중 금원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2,214,303원 및 그중 72,520,000원에 대하여 2005.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고: 주문 제1항과 같다. 피고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 7. 14.경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C 부동산경매절차에서 D 명의로 낙찰을 받아 2003. 7.21. E 소유의 강원 고성군 F 전 2,473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았고, D는 피고에게 위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데에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03. 8. 25.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D 명의로 낙찰받았으나 매매대금 등이 없다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고, 원고는 돈을 빌려줄테니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G을 가등기권자로 하여 가등기를 설정해 달라고 하였다. 다.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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