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2,214,303원 및 그 중 72,520,000원에 대하여 2005.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중 금원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2,214,303원 및 그중 72,520,000원에 대하여 2005.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고: 주문 제1항과 같다.
피고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 7. 14.경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C 부동산경매절차에서 D 명의로 낙찰을 받아 2003. 7.21. E 소유의 강원 고성군 F 전 2,473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았고, D는 피고에게 위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데에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03. 8. 25.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D 명의로 낙찰받았으나 매매대금 등이 없다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고, 원고는 돈을 빌려줄테니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G을 가등기권자로 하여 가등기를 설정해 달라고 하였다.
다.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지금 가입하고 5,350,34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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