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해지 및 부당이득 반환 여부 확인

결과 요약

  • 원고의 본소 청구(임차보증금 및 약정금 지급, 채무부존재 확인)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차임 및 부당이득금 지급)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4. 2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차보증금 2,500만원, 월 임료 60만원에 임차함.
  • 이 사건 상가의 토지소유자는 피고를 상대로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됨.
  • 토지소유자는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인 원고를 상대로 퇴거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
  • 피고는 2013. 4. 27.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2,500만원 및 경제적 손실, 철거 비용, 점포 이전 비용...

1

사건
2016나51689(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6나51696(반소) 사용료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A
피고(반소원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7. 7. 18.
판결선고
2017. 8. 22.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3. 이 법원에서의 본소 청구취지 일부 정정에 따라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12. 4. 21.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기한 차임 및 부당이득금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본소 청구취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12. 4. 21.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기한 차임 및 부당이득금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6.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부존재대상 채무의 특정을 위하여 채무부존재확인청구부-분의 청구취지를 정정하였다). 2. 반소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11,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4.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015. 8.경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는 날까지 월 6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11,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4.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015. 8.경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는 날까지 월 6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4. 21. 피고로부터 삼척시 C 지상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를 임대기간은 같은 날부터 60개월, 임차보증금은 2,500만원, 월 임료는 60만원으로 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2,500만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상가의 토지소유자인 D는 이 법원 2012가단7041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상가 철거 및 토지 인도소송을 제기하여 2012. 12. 27.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13. 6. 18. 항소기각되었고(이 법원 2013나314호),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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