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굴삭기 소음으로 인한 사슴 폐사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굴삭기 작업 소음으로 인한 사슴 폐사 및 부상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
  • 녹용 채취 및 교환가치 감소에 따른 손해는 일부 불인정함.

사실관계

  • D은 2014. 5. 11.과 5. 12. 피고 사슴농장 인근에서 굴삭기 작업을 진행함.
  • 피고는 D에게 사슴들이 놀라 날뛰고 부상을 입었다며 작업 중단을 요청함.
  • D이 피고와 사슴농장에 갔을 때 사슴 한 마리가 문에 끼어 죽어 있었고, 나머지 사슴들은 흥분하여 날뛰고 있었음.
  • D의 굴삭기 작업 소음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가축피해 기준 소음도(60dB(A)) 및 인접 ...

1

사건
2016나50976(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6나50983(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주식회사케이비손해보험
피고(반소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변론종결
2016. 12. 6.
판결선고
2016. 12. 13.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2014. 5. 12. 11:00경 삼척시 B 부근에서 C 차량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55,632,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3.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1) 본소 :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본소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2) 반소 : 제1심 판결의 반소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014. 5. 12. 11:00경 삼척시 B 부근에서 C 차량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반소 청구취지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사자가 당심에서도 거듭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내용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갑 제1, 2호증의 각 영상, 제1심 증인 D의 증언, 제1심 법원의 H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서울대학교 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D의 작업현장은 별지 사진과 같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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