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2014. 5. 12. 11:00경 삼척시 B 부근에서 C 차량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55,632,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3.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1) 본소 :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본소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2) 반소 : 제1심 판결의 반소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014. 5. 12. 11:00경 삼척시 B 부근에서 C 차량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반소 청구취지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