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본소 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6. 30.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반소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13,714,539원 및 이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13,714,539원 및 이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롯데건설 주식회사(이하 '롯데건설'이라 한다)는 2011. 6. 23. 피고에게 '원주기지 KA-1 수용시설공사 중 행정·정비시설동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원도급공사'라 한다)를 대금 2,794,000,000원(부기가치세 포함)에 도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2. 5. 30. 원고에게 위 공사 중 '비행대대·일선정비무장중대 기관운전 실 오·우수 및 상수도 기타 부대공사(토공포함)'(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대금 18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5. 30.부터 2012. 6.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