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대금 자동감액 약정의 존재 여부 및 그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본소청구(잔여 하도급대금 26,000,000원 지급 청구)는 인용되고, 피고의 반소청구(부당이득반환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롯데건설은 2011. 6. 23. 피고에게 '원주기지 KA-1 수용시설공사 중 행정·정비시설동 건축공사'를 도급함.
  • 피고는 2012. 5. 30. 원고에게 위 공사 중 '비행대대·일선정비무장중대 기관운전 실 오·우수 및 상수도 기타 부대공사(토공포함)'를 대금 187,000,000원, 공사기간 2012. 5. 30.부터 2012. 6.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함.
  •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는 설계변경·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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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50945(본소) 공사대금
2016나50952(반소) 공사대금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명성건설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항소인
동천건설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6. 13.
판결선고
2017. 7. 25.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본소 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6. 30.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반소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13,714,539원 및 이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13,714,539원 및 이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롯데건설 주식회사(이하 '롯데건설'이라 한다)는 2011. 6. 23. 피고에게 '원주기지 KA-1 수용시설공사 중 행정·정비시설동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원도급공사'라 한다)를 대금 2,794,000,000원(부기가치세 포함)에 도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2. 5. 30. 원고에게 위 공사 중 '비행대대·일선정비무장중대 기관운전 실 오·우수 및 상수도 기타 부대공사(토공포함)'(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대금 18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5. 30.부터 2012. 6.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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