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 및 감축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520,043원 및 이에 대한 2017. 8. 18.부터 2017. 10.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5,066,81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2017. 8. 14.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 및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원고 :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5,066,81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2017. 8. 14.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확장 및 감축하였고, 그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항소취지도 확장 및 감축되었다).
피고들 :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강릉시 I에 있는 집합건물인 J시장건물[위 지상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4층의 주상복합건물(지하1층(1,014.74m2) 지상 4층(1층 4,293.9m2, 2층 4,812.05m2, 3층 3,519.82m2, 4층 3,306.74m2) 중 지하 1층, 지상 1, 2층 부분이다, 이하 위 지하 1층, 지상 1, 2층 건물을 'J시장건물'이라 한다]의 203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이 사건 상가 중 일부를 거주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는 K로, 나머지 일부는 P 주식회사(이하 'P'라 한다)에게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2) J시장상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