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인회의 단전 조치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 상인회 임시 이사회의 단전 결의 및 실행은 원고의 상가 사용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판단되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4,520,04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다만, 원고의 귀책사유 및 피해 최소화 노력 부족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은 30%로 제한됨.

사실관계

  • 원고는 J시장건물 203호 상가 소유자로, 일부를 거주지로, 일부를 K, 나머지 일부를 P 주식회사에 임대하여 사용 중이었음.
  • 피고 B는 J시장상인회(비법인사단)의 회장 직무대행자, 나머지 피고들은 이사였음.
  • 피고들은 2013. 12....

1

사건
2016나50693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A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1. B
2. C
3. D
4. E
5.F
6. G
변론종결
2017. 9. 12.
판결선고
2017. 10. 24.

주 문

1.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 및 감축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520,043원 및 이에 대한 2017. 8. 18.부터 2017. 10.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5,066,81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2017. 8. 14.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 및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원고 :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5,066,81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2017. 8. 14.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확장 및 감축하였고, 그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항소취지도 확장 및 감축되었다). 피고들 :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강릉시 I에 있는 집합건물인 J시장건물[위 지상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4층의 주상복합건물(지하1층(1,014.74m2) 지상 4층(1층 4,293.9m2, 2층 4,812.05m2, 3층 3,519.82m2, 4층 3,306.74m2) 중 지하 1층, 지상 1, 2층 부분이다, 이하 위 지하 1층, 지상 1, 2층 건물을 'J시장건물'이라 한다]의 203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이 사건 상가 중 일부를 거주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는 K로, 나머지 일부는 P 주식회사(이하 'P'라 한다)에게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2) J시장상인회(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50,35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