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차주택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 약정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전 소유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피고가 승계하기로 하는 약정이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부국건설산업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아파트를 인도받음.
  • 원고는 F의 부탁으로 은행 대출을 위해 일시적으로 타 주소지로 전출하였고, 그 기간 중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 원고는 다시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이후 F에게 아파트를 인도함.
  • 피고는 원고가 C(부국건설산업)과 임...

1

사건
2016나50303 임대차보증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10. 11.
판결선고
2016. 11. 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1. 인정사실"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면 아래에서 3행의 제1면 및 아래에서 5행의 "사실상"을 각 삭제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6행의 "원고는"부터 제3면 8행의 "주었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일 F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았고, 2010. 3. 23.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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