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228,9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4.부터 2017. 6.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1,248,683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20.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최후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32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5. 피고와 동해시에 한식 기와를 사용하는 면적 100.98m2의 한 옥(이하 '이 사건 한옥'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80,000,000원으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당초 동해시 E 지상에 이 사건 한옥을 신축하고자 하여 피고는 기초공사까지 완료하였으나, 원고와 인근 주민의 다툼으로 인하여 위 E 부지에서 공사의 진행이 어렵게 되었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부지를 변경하여 동해시 C 지상에 이 사건 한옥을 신축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피고는 2014. 6지금 가입하고 5,350,35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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