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 8. 11. 선고 2016구합50076 판결 부작위위법확인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어업허가 지위 승계 신고의 적법성 및 불수리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어업허가 지위 승계 신고가 부적법하고, 이에 따른 피고의 불수리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B은 강릉시로부터 이 사건 어선에 대한 연안자망, 연안복합, 패류형망 어업허가를 받음.
원고는 2014. 9.경 B으로부터 이 사건 어선을 매수하고, 2014. 9. 2. 강릉시에 선적항 변경 신청을 함.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위 각 어업허가에 대한 어업허가자 지위승계신고서를 제출함.
이 사건 어선은 2014. 9. 3. 원고 명의로 변경 등록되었고, 2014. 9. 12. 선적항이 강릉...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6구합50076 부작위위법확인
원고
A
피고
고성군수
변론종결
2016. 7. 7.
판결선고
2016. 8.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5. 2. 원고에 대하여 한 패류형망어업허가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강릉시로부터 어선번호 C, 선적항 강릉시 D, 어선종류 동력선, 어선명칭 'E', 선체재질 FRP, 총톤수 2.31t인 어선(이하 '이 사건 어선'이라 한다)에 관하여 연안자망 어업허가(강릉시 F), 연안복합어업허가(강릉시 G) 및 강릉시 D을 조업수역으로 하는 패류형망어업허가(강릉시 H, 이하 '이 사건 패류형망어업허가'라 한다) 등 3개의 어업허가를 받은 자이다.
나. 원고는 2014. 9.경 B으로부터 이 사건 어선을 매수한 뒤, 2014. 9. 2. 강릉시에 선적항 변경신청을 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어선에 관한 위각 어업허가에 관하여 어업허가자 지위승계신고서를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