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증교사죄 성립 여부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는 벌금 2,000,000원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성매매 알선 혐의로 항소심 재판 중이었고, G는 1심에서 성매매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노래궁 직원이었음.
  •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남자친구로, G를 알고 있었음.
  • 피고인 A은 항소심 공판기일에 G가 증인으로 신청되자 G에게 성매매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해달라고 수차례 연락하고 만남.
  • G가 망설이자 피고인 A과 B은 함께 G를 만나 "첫 재판 그대로 이야기하면 된다", "처음에 조사 같이 받았을 때, 그것만 딱 생각...

사건
2016고단922 위증교사
피고인
1. A
2.B
검사
김상범(기소), 강수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9. 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동해시 E에 있는 'F' 업주로서 2016. 2.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고, G는 위 노래궁 직원으로 같은 날 같은 지원에서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미)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남자친구 로서 F에 드나들며 G와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카드를 치는 등으로 G를 알고 있었던 자이다. 피고인 A은 2016. 5. 12.경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 춘천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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