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7. 4. 27.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후 2010. 5. 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음.
피고인은 2012. 6. 28.부터 2012. 11. 22.까지 피해자 D에게 근저당 설정, 차용금 변제 의사 및 능력 없음, 타인에게 빌려줄 금액 중 일부 편취 등의 거짓말로 총 9,000만 원을 편취하는 4건의 사기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은 2015. 7. 31.부터 2015. 8. 25.까지 피해자 D를 위해 보관하던 H로부터 받은 4,...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277 사기, 횡령
피고인
A
검사
오연택(기소), 강수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8.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번전과]
피고인은 2007.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9. 9.30. 가석방되어 2010. 5.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각 사기의 범행
가. 2012. 6. 28.자 사기
피고인은 2012. 6. 28. 09:35경 삼척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삼척시 E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아파트가 넘어가게 생겼으니 3,000만 원씩 보태어 빚을 갚아주고 그 아파트에 우리 명의로 근저당설정을 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해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