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8월, 피고인 B를 징역 1년,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 C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7.경부터 2015. 7. 2.경까지 강릉시 H에 있는 KT대리점 I점(대표 J)에서 점장으로, 2015. 7.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K에 있는 KT대리 점 L점(대표 M)에서 부점장으로, 2015. 10.말경부터 2015. 11.초순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N에 있는 0점에서 대리로, 2015. 11. 경부터 2016. 1. 경까지 서울 관악구 P에 있는 Q점에서 점장으로, 2016. 1.말경부터 2016. 4.초순경까지 강릉시 R에 있는 KT대리점 S 점에서 사원으로, 2016. 4. 15.경부터 2016. 5. 10.경까지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KT대리점 U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