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휴대전화 명의도용 개통 및 장물취득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징역 1년 8월에 처함.
  • 피고인 B는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에 처하고, 2년간 집행유예 및 20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받음.
  • 피고인 C는 장물취득 혐의로 징역 10월에 처하고, 2년간 집행유예, 보호관찰 및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KT 대리점 점장 등으로 근무하며 피고인 B와 공모하여 고객 동의 없이 온라인 가입신청서를 위작하고 KT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아 '휴대전화 깡'을 함...

사건
2016고단1009 가. 사기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라. 사전자기록등위작
마.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바. 장물취득
피고인
1.가 나.다.라.마. A
2.가 라.마. B
3.바. C
검사
조윤경(기소), 강수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9. 22.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8월, 피고인 B를 징역 1년,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 C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7.경부터 2015. 7. 2.경까지 강릉시 H에 있는 KT대리점 I점(대표 J)에서 점장으로, 2015. 7.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K에 있는 KT대리 점 L점(대표 M)에서 부점장으로, 2015. 10.말경부터 2015. 11.초순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N에 있는 0점에서 대리로, 2015. 11. 경부터 2016. 1. 경까지 서울 관악구 P에 있는 Q점에서 점장으로, 2016. 1.말경부터 2016. 4.초순경까지 강릉시 R에 있는 KT대리점 S 점에서 사원으로, 2016. 4. 15.경부터 2016. 5. 10.경까지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KT대리점 U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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