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유물 분할 청구 사건에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인정 여부 및 현물 분할 방법

결과 요약

  • 원고들의 공유물 분할 청구를 인용하여, 강릉시 E 잡종지 603m2 중 특정 부분을 피고의 소유로, 나머지 부분을 원고들의 공유로 현물 분할함.

사실관계

  • F는 1979. 9. 8.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고 1993. 12. 21. 이 사건 토지상에 농산물보관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를 신축함.
  • F는 1994. 8. 31. G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 및 이 사건 창고를 매도하고, 1995. 11. 15. 인접 부지인 H 대 607m2를 매도함.
  • G은 2002. 5. 8. 피고에게 이 사...

사건
2016가단7018 공유물분할
원고
1.A
2. B
3. C
피고
D
변론종결
2017. 6. 13.
판결선고
2017. 6. 27.

주 문

1. 강릉시 E 잡종지 603m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8,16, 15, 14, 1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 부분 331m2을 피고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8, 9, 10, 11, 12, 13, 14, 15. 16,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272m2을 원고들의 공유로 분할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강릉시 E 잡종지 603m2(이하 '이 사건 토지')를 원고들 지분 합계 1/2, 피고 지분 1/2로 분할하여 달라는 청구

이 유

1. 기초사실 가. F는 1979. 9. 8.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1993. 12. 21. 이 사건 토지상에 농산물보관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를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F는 1994. 8. 31. G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 및 이 사건 창고를 매도하였고, 1995, 11. 15, G에게 인접부지인 강릉시 H 대 607m2를 매도하였으며, G은 1995. 11. 11. H 토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G은 2002. 5. 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 및 이 사건 창고, H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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