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강릉시 E 잡종지 603m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8,16, 15, 14, 1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 부분 331m2을 피고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8, 9, 10, 11, 12, 13, 14, 15. 16,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272m2을 원고들의 공유로 분할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강릉시 E 잡종지 603m2(이하 '이 사건 토지')를 원고들 지분 합계 1/2, 피고 지분 1/2로 분할하여 달라는 청구이 유
1. 기초사실
가. F는 1979. 9. 8.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1993. 12. 21. 이 사건 토지상에 농산물보관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를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F는 1994. 8. 31. G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 및 이 사건 창고를 매도하였고, 1995, 11. 15, G에게 인접부지인 강릉시 H 대 607m2를 매도하였으며, G은 1995. 11. 11. H 토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G은 2002. 5. 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 및 이 사건 창고, H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