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강릉시 E 임야 15,570m2 중 3/7 지분에 관하여 2016. 12. 2.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나. 피고 C은 위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16. 11. 24.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다. 피고 D은 위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16. 11. 29.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강릉시 E 임야 15,570m2(이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74. 12. 31. F 명의로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F이 1990. 11. 15. 사망하여 상속인들인 처 B, 자녀들인 피고 C, D은 2014. 10. 24. 이 사건 임야 중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1990. 11. 15.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G파의 32세손인 H를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으로 이루어진 종중이고, F은 원고의 종원이다.
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는 F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명의신탁을 해지하므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