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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6886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종중
피고
1. B
2. C
3. D
변론종결
2017. 5. 30.
판결선고
2017. 6. 20.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강릉시 E 임야 15,570m2 중 3/7 지분에 관하여 2016. 12. 2.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나. 피고 C은 위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16. 11. 24.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다. 피고 D은 위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16. 11. 29.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강릉시 E 임야 15,570m2(이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74. 12. 31. F 명의로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F이 1990. 11. 15. 사망하여 상속인들인 처 B, 자녀들인 피고 C, D은 2014. 10. 24. 이 사건 임야 중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1990. 11. 15.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G파의 32세손인 H를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으로 이루어진 종중이고, F은 원고의 종원이다. 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는 F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명의신탁을 해지하므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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