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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6800 인건비 등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7. 12.
판결선고
2017. 8.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996,72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건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 원고는 피고가 강원 원주시 C에 2동의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2005. 6. 4.부터 2006. 5. 20.까지 목공공사, 설비공사, 현장관리(이하 '현장관리 등'이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그 댓가로 이 사건 주택 가운데 1동에서 거주하도록 하여 주겠다고 약정하였으면서도 위 약정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인건비 2,052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의 주장은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현장관리 등을 하는 대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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