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6,949,900원과 그중 5,949,900원에 대하여 2016. 9. 30.부터 2017. 11. 1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가운데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5,949,9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로 셈한 돈과, 14,442,290원과 2017. 3.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수리를 마치는 날까지 월 110만 원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을 2분의 1의 공유지분 비율로 공유한 공유자들이고, 피고는 원고측 건물의 바로 위에 있는 평택시 D아파트 제3동 제707호(이하 '피고 건물'이라 하고, 원고 건물과 피고 건물이 있는 집합건물 전체를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4. 2015년 말부터 원고 건물에 누수가 발생하여 안방, 거실, 주방 입구의 천장과 벽면에 곰팡이가 피고 벽지와 합판이 떨어지게 되었고, 원고 건물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E는 2016. 2. 26. 원고 건물에서 전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 갑5호증, 갑7호증(가지금 가입하고 5,405,222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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