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유 토지 임차인의 대항력 및 미등기 건물 철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E은 원고에게 이 사건 미등기 건물 64m²를 철거하고, 745,5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철거일까지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와 피고 E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이 사건 토지(동해시 F 전 2,688m²)는 H와 I가 각 1/2 지분씩 소유하다가, 원고가 2013. 4. 5. 경매로 H의 지분을 취득함.
  • K는 1983. 12. 1.경 이 사건 토지 중 ㄴ 부분에 제1호 건물(시멘트블록조 주택 63m²)을 건축하고 1988. 7. 8....

사건
2016가단55666 건물철거 등
원고
A
피고
1. B
2. C
3. D
4. E
변론종결
2018. 6. 5.
판결선고
2018. 7. 3.

주 문

1. 피고 E은 원고에게, 가. 동해시 F전 2,686m²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5, 16, 17, 18, 19,20,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건물 64m²를 철거하고, 나. 745,5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5.부터 2018. 7. 3.까지는 연 5%, 2018.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8. 1. 1.부터 위 철거일까지 연 185,47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와 피고 E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 중 감정인 G의 감정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소송비용의 4분의 3은 피고 E이, 나머지 소송비용의 4분의 1과 위 감정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 피고 D은 동해시 F 전 2,686m²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건물 84m²를 철거하고, 1,957,1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8. 1. 1.부터 위 철거일까지 연 486,86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 피고 B, C은 공동하여, 같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11, 12, 13, 14,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건물 78m²를 철거하고, 1,817,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8. 1. 1.부터 위 철거 일까지 연 452,089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 피고 E은 같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5, 16, 17, 18, 19, 20,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건물 64m²를 철거하고, 1,491,1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8. 1. 1.부터 위 철거일까지 연 370,94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동해시 F 전 2,688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0. 1. 15. H, I 앞으로 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010. 10. 8. J이 H의 위 지분을 이전받았고, 2013. 4. 5. 원고가 J의 지분을 경매로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11, 12. 13, 14,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에 K가 1983. 12. 1.경 시멘트블록조 주택 63m²(이하 '제1호 건물'이라 한다)를 건축하였고, 1988. 7. 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012. 2. 25. L가 제1호 건물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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