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E은 원고에게,
가. 동해시 F전 2,686m²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5, 16, 17, 18, 19,20,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건물 64m²를 철거하고,
나. 745,5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5.부터 2018. 7. 3.까지는 연 5%, 2018.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8. 1. 1.부터 위 철거일까지 연 185,47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와 피고 E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 중 감정인 G의 감정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소송비용의 4분의 3은 피고 E이, 나머지 소송비용의 4분의 1과 위 감정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원고에게, ㉮ 피고 D은 동해시 F 전 2,686m²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건물 84m²를 철거하고, 1,957,1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8. 1. 1.부터 위 철거일까지 연 486,86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 피고 B, C은 공동하여, 같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11, 12, 13, 14,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건물 78m²를 철거하고, 1,817,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8. 1. 1.부터 위 철거 일까지 연 452,089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 피고 E은 같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5, 16, 17, 18, 19, 20,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건물 64m²를 철거하고, 1,491,1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8. 1. 1.부터 위 철거일까지 연 370,94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동해시 F 전 2,688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0. 1. 15. H, I 앞으로 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010. 10. 8. J이 H의 위 지분을 이전받았고, 2013. 4. 5. 원고가 J의 지분을 경매로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11, 12. 13, 14,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에 K가 1983. 12. 1.경 시멘트블록조 주택 63m²(이하 '제1호 건물'이라 한다)를 건축하였고, 1988. 7. 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012. 2. 25. L가 제1호 건물을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