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만 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2. 6.부터 2017. 6. 2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가운데 9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52,149,110원, 원고 B에게 43,861,04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2010. 5. 28. 광양시 D에 있는 원룸 부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운영하면서 피고로부터 7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원고 A 명의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9. 1. 채권최고액 7,500만 원, 2012. 4. 10. 채권최고액 6,500만 원으로 하고, 각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들은 2012년 9월경 1억 2,500만 원을 각 차용하였다.
다. 원고 A는 2012. 6. 7. 피고의 아들인 E과 이 사건 부동산 가운데 제301호에 관하여, 201지금 가입하고 4,960,91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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