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9,141,25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14.부터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는 2007. 8. 5.부터 2016. 2. 1.까지 원고의 담임목사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 B는 원고의 담임목사로서 2015년 4월경 원고가 소유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승강기(이하 '이 사건 승강기'라 한다)를 설치하는 공사를 피고 C에게 도급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공사를 마쳤다.
다. 2017년 3월경 이 사건 승강기에는 바닥면이나 주변 벽체에 균열이 있어 누수가 발생하는 등 39,141,250원의 보수비용을 요하는 하자가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5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하자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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