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회 승강기 설치공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9,141,2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 B는 2007. 8. 5.부터 2016. 2. 1.까지 원고 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함.
  • 피고 B는 2015년 4월경 원고 소유 건물에 승강기 설치 공사를 피고 C에게 도급함.
  • 2017년 3월경 이 사건 승강기에 39,141,250원의 보수비용을 요하는 하자가 발생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승강기 하자의 시공상 하자 여부 및 피고 C의 책임

  • 법리: 시공 후 불과 2년이 되...

사건
2016가단54342 손해배상(기)
원고
기독교대한감리회 A교회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7. 11. 15.
판결선고
2017. 12. 13.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9,141,25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14.부터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는 2007. 8. 5.부터 2016. 2. 1.까지 원고의 담임목사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 B는 원고의 담임목사로서 2015년 4월경 원고가 소유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승강기(이하 '이 사건 승강기'라 한다)를 설치하는 공사를 피고 C에게 도급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공사를 마쳤다. 다. 2017년 3월경 이 사건 승강기에는 바닥면이나 주변 벽체에 균열이 있어 누수가 발생하는 등 39,141,250원의 보수비용을 요하는 하자가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5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하자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0,72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