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대금 청구 및 하자보수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495,32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반소원고)의 공사 지연 및 온수배관 하자, 위자료 청구는 기각됨.
  • 피고(반소원고)의 바닥 및 전력공사 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인용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 21. 피고로부터 삼척시 C에 가설건축물 20동 신축 공사(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1억 3,000만 원에 수급함.
  • 원고는 2014년 5월경 10동, 6월경 5동, 7월경 5동에 관한 공사를 완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사 지연으로 인한 ...

사건
2016가단53639(본소) 공사대금
2016가단53646(반소) 손해배상(건)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7. 12. 13.
판결선고
2018. 1. 10.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95,32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26.부터 2018. 1. 10.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중 1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970,63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반소피고(원고)는 반소원고(피고)에게 86,434,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1. 21. 피고로부터 삼척시 C 위에 가설건축물 20동(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억 3,000만 원에 수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년 5월경 10동, 같은 해 6월경 5동, 같은 해 7월경 5동에 관한 공사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인용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나머지 공사대금 10,977,000원, 부가가치세 2,363,636원, 방수페인트 27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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