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95,32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26.부터 2018. 1. 10.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중 1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970,63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반소피고(원고)는 반소원고(피고)에게 86,434,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1. 21. 피고로부터 삼척시 C 위에 가설건축물 20동(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억 3,000만 원에 수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년 5월경 10동, 같은 해 6월경 5동, 같은 해 7월경 5동에 관한 공사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인용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나머지 공사대금 10,977,000원, 부가가치세 2,363,636원, 방수페인트 27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