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D는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 중 2012. 7. 담관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음.
2014. 6. 10. 병의 전이에 의한 척수압박 증후군으로 수술 후 하반신 마비 증상이 나타나 혼자 이동 및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가 됨.
2014. 10. 31. 퇴직하였고, 2014. 11. 11. 담도암으로 사망함.
해양경찰청은...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52674 보험금
원고
1. A 2.B 3. C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변론종결
2018. 3. 28.
판결선고
2018. 4. 2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7,142,857원, 원고 B, C에게 각 11,428,57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1.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망 D의 배우자, 원고 B, C은 망 D의 자녀들이다.
나. D는 해양경찰청에서 근무하던 2012. 7. 담관암의 진단을 받아 2012. 7.23. 수술을 받고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던 중 2014. 6. 10. 병의 전이에 의한 척수압박 증후군으로 수술을 받고 5개월 정도 하반신 마비 증상이 나타나 혼자서는 이동이나 배설 후 뒤처리, 목욕, 환복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방사선 치료를 받다가 2014. 10. 31. 퇴직하였고, 2014. 11. 11. 담도암으로 사망하였다.
다. 해양경찰청은 대통령령인공무원 후생복지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