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1번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C 사이에 2014. 9.3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A은 C에게 2014. 11.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과 접수 제3756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2번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과 D 사이에 2015. 2. 12. 체결된 매매계약을 109,872,674원의 범위에서 취소하고,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109,872,674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C, D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3. 5. 9.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사이에 E이 양양군에 부담하게 될 산지 내 토석채취에 따른 복구비 예치금의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C, D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E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E은 양양군으로부터 2014. 4. 30.까지 토석채취허가 기간을 연장받았으나, 2014. 5. 14. 양양군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 기간의 추가 연장을 위한 서류 등의 미비를 이유로 추가 연장을 불허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3) E은 2014. 5. 22.경 양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