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사해행위로 인한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채무자 C과 피고 A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취소되고, 피고 A은 C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
  • 채무자 D과 피고 B 사이의 매매계약은 109,872,674원 범위에서 취소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E의 산지복구비 예치금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C과 D은 E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함.
  • E은 토석채취허가 기간 연장이 불허되어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원고는 양양군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E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취득함. -...

사건
2016가단52407 사해행위취소
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
1. A
2. B
변론종결
2016. 11. 23.
판결선고
2016. 12. 14.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1번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C 사이에 2014. 9.3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A은 C에게 2014. 11.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과 접수 제3756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2번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과 D 사이에 2015. 2. 12. 체결된 매매계약을 109,872,674원의 범위에서 취소하고,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109,872,674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C, D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3. 5. 9.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사이에 E이 양양군에 부담하게 될 산지 내 토석채취에 따른 복구비 예치금의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C, D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E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E은 양양군으로부터 2014. 4. 30.까지 토석채취허가 기간을 연장받았으나, 2014. 5. 14. 양양군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 기간의 추가 연장을 위한 서류 등의 미비를 이유로 추가 연장을 불허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3) E은 2014. 5. 22.경 양양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50,02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