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원고 B에게 11,166,666원, 원고 A, C, D, E에게 각 8,666,666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5. 18.부터 2016. 11. 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동해시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가운데 원고들과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 사이에 생긴 부분의 6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동해시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25,404,064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20,404,064원과 위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F(G생)는 2016. 3. 9. 12:30경 영동선 동해-묵호 간 152.030km 지점에서 선로를 건너던 중 강릉행 무궁화호 열차에 치어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 장소에는 선로 양 옆에 선로를 가로지르는 방향으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있고, 선로에서 동해안 쪽으로 약 100m 거리에 F가 거주하던 집이 있고, 조금 더 떨어진 곳에 기도원이 있으며, 인근 가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일구는 밭이 있다.
다. 이 사건 사고 장소에는 선로를 무단통행하지 말라는 경고문이 부착되어 있고, 사람의 통행을 막기 위한 울타리 등의 시설물은 설치되어 있지 않다.
라.